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상당수 지자체들이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하수·폐수처리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65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충청권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상위 20개 시·군에 충청권 지자체는 7곳이나 됐다.
4곳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당진시에서 57건의 기준 초과가 발생해 가장 해이한 지역으로 꼽혔으며, 이 가운데 원당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39건이나 됐다. 7개 시설이 입지한 세종시에서 방류수 기준 초과가 50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전 대덕구가 2개 시설에서 30건의 기준 초과 방류수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천군이 15건, 예산군 11건, 제천시 10건, 보령시 9건 등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 대상 시설들이 상습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민간시설과 공평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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