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들 아동학대 사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판사 민소영)은 1살 어린이를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아동학대를 벌여왔던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 하순까지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해 왔으며 피해자 B양(1세)이 다른 원아를 따라다니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꼬리 빗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무려 7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민소영 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보호하는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들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학부모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저지른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교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C씨 역시 3살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민소영 판사)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C씨는 지난해 11월 3세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세게 돌려세우고 엉덩이를 3차례 때린 후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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