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20㎏ 상당의 화분 등으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나타나자, 유족들이 법정 안으로 난입해 피고인들의 뺨을 때리는 등 한동안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25)와 허씨(24), 이씨(24), 양모(16)양 등 4명에 대한 심리에서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CCTV 영상에 담긴 장면을 정리하면, 사건은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쯤 시작됐다.
경남 김해의 모 중학교 선ㆍ후배 사이인 이씨 등 남성 3명은 사건 당일 오전 6시쯤 유성구 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함께 있던 여성이 채팅을 통해 피해자 A(45)씨를 만났는데, A씨가 성매매를 하지 않고 차량에 태운 후 40여분간 데려다니며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숙소(모텔)에 있는 양양을 불렀다.
‘A씨에게 전화해서 조건만남 약속을 잡으라’는 말을 들은 양양은 6시40분경 A씨를 만나 모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간 양양은 이씨 등에게 휴대전화로 위치를 알려줬고, 이씨 등은 모텔을 찾아가 실랑이 끝에 A씨를 모텔 앞 노상으로 끌어냈다.
CCTV에 고스란히 찍힌 폭행 장면에서, 이씨 등 3명은 A씨를 무자비하게 집단 폭행하기 시작했고, 특히 머리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 폭행하다가 허씨는 20㎏에 달하는 대형 플라스틱 화분을 고개를 숙인 A씨의 머리에 내리쳐 거의 실신했음에도 발로 머리를 내리찍기까지 했다. A씨의 움직임이 거의 없자, 이들은 A씨를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현장을 떠났다.
사건 발생 3시간쯤 후 A씨가 의식을 잃어가며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들은 뒷좌석 발밑에 눕혀놓고 또다시 폭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담배와 라이터로 옆구리를 지지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사망하자, 차량 안에 A씨를 버리고 훔친 금팔찌와 시계, 휴대전화 등을 팔아 ‘대포차량’을 사기까지 했다.
CCTV가 공개되자, 유족들이 갑자기 피고인석으로 들어와 울분을 토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피고는 유족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한바탕 소란 후 재개된 재판에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옆에서 지켜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이들은 CCTV에서 범행장면이 드러나자 시인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르기 일주일 전 경남 김해에서 B(15)양을 살해해 암매장한 이른바, 김해여고생 사건의 주범들이다. 이들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몸에 끓는 물을 붓거나 1대 1 싸움을 시키는 등 고문을 하다가 집단 폭행해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한 혐의로도 있다.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속개되는 재판에서는 피고인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