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다문화학생은 그동안 흔히 '다문화가정 자녀'라고 불린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가 대다수를 이루지만, 최근에는 재혼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다문화학생을 구성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올해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비학교를 52개교에서 80개교로 확대하고, 학력 서류 구비가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에게는 원활한 학력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7개 언어의 학력심의 평가지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남도교육청 역시 지난 3월 하순 '중도입국학생의 학교 전·편입 및 적응 촉진'을 포함한 다문화학생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중도입국 아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 증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부모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중도입국 아이들은 학교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 학교 진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지만, 중도입국 아이들에게는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공교육 진입이 보다 수월해져도 10대 후반에 한국에 입국하는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과 일반 학교에 쉽게 적응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를 중점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고용부, 법무부 등 여러 관련 부처들의 방안을 담고 있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계획이 단지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특히 지방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국가다. 우리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 국내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역시 제18조(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중도입국 아이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중도입국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다수의 주민들과 일상과 일을 함께 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가 곧 우리사회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가 될 것이다. 만일 이 아이들이 사회 밖으로 밀려나고 불행한 어른이 된다면, 지역 주민 전체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이다.
충남에는 아직 중도입국 아이들을 위한 예비학교 수도 적고,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이나 다문화 대안학교도 없다. 중도입국자녀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기댈 곳이 그만큼 적다. 이제 충남 지역사회가 중도입국 아이들을 보듬어 안도록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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