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아무런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향해 단한번의 주저함도 없이 무참히 흉기로 찌르고 앞으로 고꾸라진 피해자의 등을 또 찌르는 잔혹함까지 보였다"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누범기간중임에도 반성은 커녕 이 같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유고시(詩) `확인되지 않은 하루`를 거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일이 피해자에게는 그토록 거부하면서 받고 싶지 않았던 `확인되지 않는 하루`가 돼버렸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확인되지 않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 30분께 대전시 서구 탄방동 고모(여.44)씨의 호프집에서 흉기로 고씨의 가슴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하고, 현금 4만원과 노트북 컴퓨터 1대,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오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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