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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
이 사업은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 예방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시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보령시는 이를 위해 보령아산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검진 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51세부터 70세까지의 여성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이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약 36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사업은 2년 주기로 운영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진 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검진 외에도 골밀도 검사, 농약중독 검사, 근골격계질환 검사 등 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된 항목이 포함된다. 1인당 검진 비용은 22만 원으로, 시는 이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여성농업인들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산도 출장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15)로 문의할 수 있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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