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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청사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예산군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지난해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사행성·유흥업, 법무·금융·보건 등 전문업, 태양력·화력·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등 일부 사업자,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50만원이며, 군에 사업장이 2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급하고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도내 각각 다른 시군에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매출액이 높은 1개 시군의 1개 업체에만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부터 4월 18일까지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며 "이번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사업이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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