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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 ▲고용주 준수사항(산재보험 필수 가입,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 인권침해 금지, 근무처 이동 제한 등) 전달 ▲재입국 추천 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결을 위해 115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572명을 배정받았으며, 인력 수급 방식을 기존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뿐만 아니라, 외국 지자체 MOU 체결 방식까지 확대하여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베트남 닌빈성의 우수 인력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정규 소장은 "앞으로 대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영농 규모에 맞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아산시 차원에서 다각도의 지원을 강구하겠다" 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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