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사 전경 |
시는 ▲축산시설 166억 원 ▲인삼재배시설 77억 원 ▲비닐하우스 58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피해를 집계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45억 원의 2.76배로 생계에 지장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이번 대설피해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지급 할 예정이고,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신둔면 체육공원 축구장 비 가림 시설의 공공시설 피해는 국고지원을 확정했다.
한편 시는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의 곤란함에 깊이 공감하며, 대규모 피해로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들이 직접 인력을 지원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재난지원금)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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