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CP 포럼에서 IPA 이경규 사장(우측)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좌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인천항만공사 |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해 등급(AAA, AA, A, B, C, D)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IPA는 2020년 항만공사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2022년 첫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 두 번째 AA등급을 받았다.
IPA는 ▲대내·외 CP 운영에 대한 공시·공표 노력 ▲사내 CP 문화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참여 확대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효과성 평가 계획 반영 ▲임직원의 자발적 법 제도 준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운영 등의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됐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CP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AA'등급 획득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건강한 공정거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이번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향후 과징금·시정조치 감경(1회),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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