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경찰서가 27일 금융거래사기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S지점 방가을 계장(가운데)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
방 계장은 당시 상황을 두고 "한 고객 A씨가 카드론 대출금 30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라며 "귀농자금으로 20%대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신청한 점과 핸드폰에 원격앱이 설치돼 있는 점 등이 의심스러워 즉시 112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전대덕경찰서는 즉시 출동해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임을 설명했으며, 인출 정지 조치 후 배우자에게 인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자녀사칭과 대출사기 유형이 잦다. 대출사기는 창구에서의 계좌이체 사기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쓰레기 무단투입과 카드 해외사용문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방 계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의 자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심한 관심을 기율일 수 있는 직원이 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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