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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연구역의 전면금연 정착을 목표로 하며,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산군 조례에 따라 진행된다.
금산군은 관내 금연구역 1688개소를 대상으로 금산군보건소 직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3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전체 구역의 10% 이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주야간 및 휴일에도 진행되며,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의 적법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산군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산군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금연구역의 실질적인 준수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랭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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