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피부미용업 10건, 미신고 네일미용업 2건, 미신고 일반미용업 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6개 업소는 무면허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속눈썹 파마·연장, 피부 미용, 붙임 머리 시술 등의 미용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용사 면허를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류제일 시민안전실장은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의 경우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하겠다. 시민들께선 관련 업소를 이용할 때 미용 면허 소지와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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