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함양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장치 크기에 따라 237~587만 원을 차등 지원(자부담 10%)한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함양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또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실시하는 운행 제한 단속에서 면제된다"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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