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국적으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처음으로 남성 비율이 30%대를 넘었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대전지역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23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89명)보다 4.5%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만 5123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3252명, 인천 2746명, 대구 2069명, 광주 1344명, 울산 1349명 순이다.
대전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7대 특·광역시 중 네 번째로 한 달 평균 380명의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급여를 신청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괄호 안은 비율(%) [연합뉴스 제공] |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 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작년 같은 기간(6만7465명)보다는 3.2%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4만7171명)은 작년보다 1.8% 줄었으나 남성(2만2460명) 15.7% 큰 폭으로 늘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남성이다.
유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 2022년 28.9%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8.0%로 주춤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남성 휴직자가 크게 늘면서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웃돈 것이다.
근로자 1000 명 이상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데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를 '6+6'으로 확대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매월 50만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원까지 늘어나므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1만 3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 780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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