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안내문<제공=함양군> |
함양군에서 추진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2005년~1960년 출생자 중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병원 동행 서비스,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필요한 기본서비스 이용 시간(월 12시간~72시간)과 특화 서비스 이용 개수에 따라 A형부터 D형까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서비스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다.
특화 서비스는 5%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군은 주 2회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19세~64세 암 환자 중에서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은 2개소가 있다.
8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한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지속해서 모집할 예정이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및 돌봄 증빙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외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 가능하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