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국비 1억7000만 원 환급금을 지원받아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
행사 진행 기간 중 8월 4일(일요일)은 환급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환급금액은 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30%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만 한정 환급받을 수 있다.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마산롯데백화점 폐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의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는 한편 부정 환급이 없도록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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