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상품권 1만 원권<제공=진주시> |
2019년 최초 발행한 지류 진주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한 날부터 5년간이다.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행한 지류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다.
올해 9월 10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는 9월 30일까지 환전해야 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2019년 발행 지류 진주사랑상품권은 5000 원권 51매,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 1만 원권 9736매가 미환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상품권 미사용 소비자와 보유 가맹점에 대해 만료 기한 내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진주-산청상생상품권은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음식점, 학원 등 40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진주시청 누리집(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은 농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에서 환전 신청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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