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윤리 10대 행동수칙./김해시 제공 |
청렴윤리 10대 행동 수칙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동방지법, 김해시복지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기반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10가지 행동수칙을 선정해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예산집행과 공무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기하자는 데 있다.
최정규 대표이사는 목민심서의 청심(淸心;청렴한 마음)을 빗대어 "재단의 전 임직원들이 청렴한 마음가짐과 생활실천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복지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솔선수범의 결의를 다졌다.
청렴윤리 10대 행동수칙은 고위직(관리직 부서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를 통해 발표하고 13개 부서에서도 각각 10대 행동수칙에 대한 직원들의 결의다짐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청렴한 생활실천을 위해 전체 임직원이 사용하는 행정망(전자결재시스템) 전면에 게시해 일상 속에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구축했다.
이 외에도 김해시복지재단은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해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앞으로도 '소통과 통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전문기관'으로 지역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 할 예정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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