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 전경 |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 9월에 부과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이 넘을 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특히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3~45%로 인하되던 특례를 올해도 연장해 적용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내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ARS 전화(☏142211),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도 가능하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한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고려해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재산세팀(☏043-539-3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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