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취약 주거지 정비 모습./김해시 제공 |
시는 여름철 산림재해대책기간(5.15.~10.15.) 산사태 취약지 점검 중 확인한 집중호우 시 하부 주택에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을 투입, 상부 지장물을 제거하고 배수로를 정비했다.
특히 사유지는 재난안전법 제5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조치해야 하나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함께 조치했으며 산사태 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정대피소 위치 등을 교육해 재난 경각심을 높였다.
시는 산림재해대책기간 동안 산사태 취약지를 지속 발굴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산사태 관련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주민의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산사태 사전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황희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며 자연재해 발생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선제적 조치와 주민 협력으로 '함께하는 산사태 대응,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김해'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