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모습./김해시 제공 |
LPG 용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읍면의 고령층 가구 및 노후주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고무호스는 쉽게 노후화돼 가스 누출 사고 가능성이 크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의무 교체해야 하며 기한 내 개선하지 않을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LPG 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시공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오는 10월까지 지역 2개 가스설비업체가 해당 가구를 방문해 진행한다.
가구당 설치비는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이며 자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올해 대상가구는 100가구이며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가구는 김해시 민생경제과 도시가스보급팀으로 신청하면 된다.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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