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사업대상은 군내 거주하며 도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7.6.~2006.7.5. 출생), 직전연도 본인 연소득이 세전 3468만 원(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이다.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등 지자체 및 정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나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경남도 18개 시·군 총 500명 규모로 진행된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심사 후 11월경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 근로자가 사업장 재직을 유지하며 매월 20만 원 씩 2년간 48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남해군이 480만 원(경남도 240만 원, 남해군 240만 원)을 매칭해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연 복리 5%)를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통해 유능한 청년들이 남해군에 뿌리를 내려 지역사회를 보다 활기차고 풍요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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