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 운영<제공=진주시>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퇴비 운반 등 19개 유형의 시설 출입차량은 축산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축산차량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가축 소유자·관리자 승용차, 승합차도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한다면, 축산차량 등록 의무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미장착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GPS 고장 및 미작동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 등록 시 GPS 단말기 설치비는 100%, 통신료는 50%까지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등록된 축산차량에 대해서도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축산차량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장기간 축산관계시설 방문 기록이 없거나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북 영천과 안동 지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및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차량 등록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