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손주돌봄 지원사업 안내문./양산시 제공 |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30만원, 3명일 경우에는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부모는 손주돌봄 역량 향상을 위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정숙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 내 아이돌봄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조부모의 '황혼육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식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책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저출산 극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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