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의약관련단체,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장기기증 홍보사항, 장기기증자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해시 장기기증운동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뇌사판정 장기기증자 2명에 대한 장제비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다.
시는 뇌사판정 장기기증자에 대해 장제비 500만원과 진료비(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재까지 총 48명에 대해 2억 8000만원의 장제비 등이 뇌사판정 장기기증자에게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김해지역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수는 1만8524명이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수는 해마다 늘고있는 추세다.
허목 보건소장은 "생명을 나누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고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위대한 일이다"며 "시는 앞으로 뇌사 장기기증인의 숭고한 생명나눔정신을 높이 기리고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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