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김정식 기자> |
이에 따라 해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해임 처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본안 판결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며, 경남도와 협의해 이사장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 창원레포츠파크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창원시의회 산하기관장 복무감찰 필요성 제기에 따라 10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11월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어 같은 달 이 전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올해 2월 공단 이사회에서 임원복무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임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3월 18일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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