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융자 규모는 총 86억 원으로 4년간 연 3%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와 주점업 및 게임장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대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6월 26일부터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아래 접수처 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