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약 판매업체 대상 '자체 유통 지도·점검' <제공=고성군> |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업체에 대해 ▲무등록 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진열·판매 행위 여부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며,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준수 등 판매업 전반을 확인하며,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불량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준수 및 판매 관리 지도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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