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제 안내문<제공=사천시> |
시에 따르면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의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 진행하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된 7월 30일까지로 변경한다.
이번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사업은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된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농업, 임업 직불금이 지급됐으면, 올해 수산공익직불금은 신청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시행지침 개정으로 인해 전년도 농업, 임업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공익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올해부터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선적항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요건 및 유의사항은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어업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어촌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수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등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 직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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