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이번 배상책임보험은 노인ˑ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대한 본인 과실 사고를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대인ˑ대물 배상책임보험이므로 운전자 본인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파손 수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접수 및 보험 청구는 사천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해 1월 경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 노인·장애인들의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박동식 시장은 "사고 때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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