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거제시> |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조선업 중견·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 4회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9월 21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기간 중 거제시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다.
경남도 외에서 거제시로 주소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다.
대기업 근로자,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경과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2회차 접수부터는 전입신고 요건이 완화돼 지원금 신청 접수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면 신청 가능하다.
기숙사를 퇴거해 거제시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 거주기간 제외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회차) 7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2회차에 선정됐더라도 3회차, 4회차에도 별도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게시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계룡로 125, 본관 3층 일자리창출과) 또는 이메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선업 신규근로자 유입 확대를 위해 2회차부터는 전입신고를 완화했다"며 "신규 조선업 취업자분들의 주거 부담 해소와 조선업 인력 충원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