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2025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돼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다.
다만, 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할 수 없다.
편입 희망자 기준 강화로 소집대상자는 모두 수산 관련 전공자에 한정해 배정된다.
가족 중 남해군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어업인후계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는 신청 시 제출한 영어사업계획서상 본인 소유 사업장에서 직접 어업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복무기간 동안 주 40시간 이상 어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의무종사 기간은 34개월이다.
불성실 복무사유가 발생 등으로 편입 취소될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일부만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을 남해군 해양발전과로 문의 후 내달 5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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