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을 도와주는 융자 지원사업이다.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 세대주여야 하며,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 그리고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 등이 해당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한도 이내 대상자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 심층 면접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하반기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상세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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