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삼가시장 상설점포건물 철거 착수<제공=합천군> |
삼가시장 상설점포 건물은 건립 47년이 지난 연면적 866.12㎡ 2층 건물로 총 44개의 점포가 있다.
지난달 20일 입점 상인들이 일반점포 등으로 모두 이전을 완료했다.
상설점포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 시장 활성화 저해 및 안전성의 문제로 삼가면민들의 끊임없는 철거 요구가 있어 온 건물이다.
노후화된 건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해 2022년 2월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D'등급 판정받았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김윤철 군수는 "상설점포건물 철거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으나 입주 상인들과 수차례 논의과정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 철거에 착수하게 됐다"며 "상설점포 철거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용역을 시행중이며 향후 주변 상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삼가시장과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