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개별 시설물 또는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 신축 및 개축 시설물, 도시공원, 교통시설 등을 포함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시설물 또는 지역은 해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BF 인증 의무시설'이 아닌 '인증 권장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BF 인증제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수료 지원 대상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관내 건축물이다.
지원범위는 부가세와 명판제작비 등을 제외한 BF인증(예비·본인증) 수수료 전액이다. 해당 건축물 시설주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와 인증 수수료 납부 증명자료 등을 지원 신청서와 함께 기장군에 제출해야 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수수료 지원으로 비영리 및 사회복지시설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장애를 가진 군민들이 물리적, 정서적 제약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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