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2024.1.2.기준),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고금리 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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