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함양군> |
농업창업 자금은 가구당 3억 원 이내, 신축 자금은 가구당 7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1.5%(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 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비농업 기간 및 신청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하려는 자다.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6월 21일까지 함양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6월 중 심사를 거쳐 7월 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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