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이 6월 4일 행복위 행감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시의회 제공. |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협력사업비는 금융기관이 금고 지정에 따라 운용수익 일부를 내놓는 일종의 후원금을 뜻한다.
의원실 조사 결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등은 내부 규정 및 조례 준용 등을 통해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세입·세출현황을 공개해야 하나 규정이 없거나 공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는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일례로 세종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4년 간 지역 금융기관이 제공한 협력사업비 5200만 원을 임의로 재단 운영경비에 사용하고, 시에 별도 승인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유 의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금고 지정 약정에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경우, 이는 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하지만 테크노파크는 약정서상 협력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는 기부금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심의 절차도, 시장의 승인도 없이 협력사업비를 기관이 재량껏 집행한 것은 심각한 시 행정의 허점"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외에도 문화관광재단(3억 3000만 원)과 사회서비스원(500만 원), 시설관리공단(물품 후원) 등 다수의 기관이 협력사업비를 수령했고, 시의 관리범위 밖에서 집행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김병호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공공기관 금고 지정 절차 및 협력사업비에 대해 그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인호 의원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 관리를 소홀히 하기보다 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공공기관과 더불어 시 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관리체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해당 사안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동일한 문제점으로 뒤늦게 인지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금고지정 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의결에 따른 조치(제2024-162호)에 따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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