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누리집.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명의로 2024년 3월 25일 감사원에 제출된 '감사 청구'가 5월 17일 받아들여지면서, 2라운드를 맞이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박영국 대표이사 임명 관련 공익감사 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 결정을 통보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 실시 결정이 감사 청구대상 기관(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의 업무 처리 과정에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감사 과정을 통해 청구 내용 확인 및 검토를 하고, 감사 결과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적시했다.
이순열 의장은 앞서 감사 청구서를 통해 "문화예술계 국정 농단과 관련한 징계(견책)를 받은 후보자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임명됐다"며 문제 인식을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2월 14일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후보자의 자기 검증 기술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 침해 등 위법 부당하게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봤다. 공식적인 정정보도 요청이나 보도자료 재배포 등의 후속 조치도 없어 고의성을 의심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세종시와 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사실관계 및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관련 자료와 함께 상세히 제출 ▲감사청구 관련 처리기준 및 관련 규정(관계 법령·고시·지침) 등 업무처리 근거 규정 조항 상세히 적시 등의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또 청구인(이순열 의장)의 주장에 대한 관계 기관의 검토 의견서 제출도 요청했다.
수용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해선 '사유 및 구체적 법적 근거,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제출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관된 감사·심판·재결·수사기록·소송·타 기관 조사 등에 대한 명세서 발송도 추가 사항으로 건넸다. 사실과 다르거나 반박할 내용도 포함한다.
세부 자료로는 후보자 제출 자료와 임추위 공유 자료 및 제공 근거, 임추위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와 그 근거, 대표이사 임용 관련 결재 문서, 심사단계별 위원 심사 서류, 자기검증기술서 제공으로 보도 및 설명 자료 작성·배포 과정 등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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