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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2023년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에서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000억 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공사비 갈등이 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공사와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좀 더 부담해주길 바랐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어 오른 공사비를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시공사 측이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가량 올라 적자를 본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공사비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공주택 공급 지연은 물론 PF 부실 우려까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000억 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 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 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주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고, PF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이 공사비를 좀 더 부담하자는 것"이라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LH가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분양가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사비 증액 때 LH 등 공공기관이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추후 책임 추궁을 우려한 공공기관들은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실제 대전에서도 청년 주택으로 불리는 '다가온'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건설사와 지역 공사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오랜 기간 갈등을 벌인 바 있다.
공사비 증액 협의가 지지부진 하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국토부는 LH 등에 보낸 공문에서 "각 기관에서는 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업장별 민간 협의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후속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이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증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마감한 PF 조정위의 2차 접수 때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50건(11조 원 규모)이 조정을 신청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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