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전경 |
공사는 잇단 악재에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윤리경영 강화에도 나선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조 사장은 임기만료일인 25일을 열흘 앞두고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을 최근 의결했다.
산업부의 자체조사 결과 조 사장은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적 관광, 부당이득 제공, 약 1000만 원 상당의 공용물품 사적 사용 등이 적발됐다.
조 사장은 조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조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들어와 우즈벡사업단장 및 프로젝트운영처장, 이라크사업 매니저, 기술사업단장 등을 거쳐 2021년 5월 사장에 임명됐다.
조 사장의 공백은 11일 정부인사발령에 따라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행으로 메우고 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2024년 단기성과관리 고도화', '사업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전·청렴·윤리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등 비상경영 5대 중점 관리과제를 확정·시행해 업무 공백 없는 지속경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앞서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사 현장에 개와 고양이를 기르면서 직원들에게 사료를 주고 산책시키도록 지속해 지시한 것으로 자체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하급직 직원을 괴롭혀(욕설·폭행) 한차례 징계를 받았던 공사 차장급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 직원을 때려 치아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공사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21년에도 직장내 괴롭힘(욕설·폭행)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보도가 이어지자 공사는 해명과 근절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공사는 '개.고양이 양육 지시 논란'과 관련해, "해당 지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유기되었던 강아지를 치료.회복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었고, 그 이후 직위상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가 있었음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폭행 징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사 자체 확인 결과, 당사자 간 오해와 화해가 있었고, 인사위원회 위원 분들의 의견에 따라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안이지만, 이러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징계를 더 강화하는 한편 예방 교육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선 "이번 징계처분도 인사위원회에서도 내.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맞다. 다만, 심의결과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사는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기관장 주도 전 부서 및 지사가 참여하는 청렴인권혁신단 운영 ▲사업장별 핀셋형 청렴컨설팅 ▲기관장 반부패 청렴 직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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