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 |
개정안은 위탁 사무의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기관이 위탁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위탁 사무 재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신청 기한과 적정성 판단 기한을 단축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수완 의원은 "위탁 사무에 여러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17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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