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9882건 8억 611만 원에 달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