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군은 이 기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또 한국조폐공사와 은행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041-750-3014)에 신고하면 된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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