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음성군 소재 중소기업이 지역 내 기숙사를 임차해 직원에게 제공할 경우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월 임차료의 80%(최대 30만 원)를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음성군인 근로자 1명 이상을 6개월 이내 신규 채용한 기업이면 된다.
소비향락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임원급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8촌 이내 근로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음성상공회의소 이메일(eumseong@korcham.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음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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