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에서 조화하는 방법. 자료=국세청 제공. |
이번 조치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자동 연장받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정 지원 패키지의 일부다. 업종별로는 건설·제조업 분야 15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 등의 분야 110만 명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 납부는 9월 2일까지 각각 마무리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이나 담보는 없다.
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각각 3월과 5월에서 3개월 연장된다. 세금 체납자의 경우, 신청 과정에서 최대 1년 범위에서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한다. 매출의 50% 이상을 수출이 차지하는 중소기업 5천 곳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한다.
발송한 안내문 외에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자동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한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 부담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