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9일 내놓은 농어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제공=총리실. |
도시 은퇴자의 지방 이주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번 안은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관계 부처가 협력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귀농 자금 지원과 농어촌 빈집 철거, 노인복지주택 분양 등 다방면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은퇴자의 지방 이주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시한 상세 방안을 살펴보면, 귀농자금 지원 확대는 은퇴 예정자의 사전 신청 허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퇴직자와 단기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교육 이수 시간도 완화했다.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여 부담을 크게 줄였다. 사이버 교육 이수 시간도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농외 근로 허용 기간은 귀농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농업 외 직종에서 근로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데,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구비 서류 완화는 국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정보망을 활용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교육이수 실적 등의 제출 부담을 더는 데 뒀다.
농어촌 민박 규제 완화는 2024년 상반기 세부 개선 방안으로 뒷받침한다. 빈집 철거 전 검토 의무도 소규모 건축물의 빈집 철거 시 요구되던 해체계획서 완화와 비용 부담 축소로 줄였다. 빈집 정보는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도시민들에게 소유자가 동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활성화한다.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은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공급안으로 마련했고, 이는 안정적 주거 정착을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번 방안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도시 은퇴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은퇴자 복합주거단지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함께 모색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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