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검찰청 개원...2030년 완성기 이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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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검찰청 개원...2030년 완성기 이전 어렵다

5월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이후 본지 취재 과정서 확인
법안 처리 지연, 당초 2026년 3월에서 2031년 3월 1일 개원으로 자구 수정
공실과 유치권 행사 등 사회적 부작용 여전...개원 시기 단축 필요성 제기

  • 승인 2024-05-09 11:30
  • 수정 2024-05-09 13:30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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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예정지 모습. 비알티 중심도로 라인에 허허벌판을 남아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개원 시점이 2031년 3월 1일을 향하면서, 완공 시점을 앞당겨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1소위(위원장 소병철) 심의·의결 이후 본지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흐름은 환영할 일이나 워낙 오랜 기간 '희망 고문'을 해온 만큼, 정부 차원의 공기 단축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2021년 3월 강준현(세종 을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시 보면, 핵심은 대전고등법원란과 대전가정법원란 다음에 세종지방법원란을 신설하고 대전지방법원란의 세종시·군법원란을 삭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 위상과 인구·도시 규모에 맞춰 증가하는 사법 수요를 반영하고, 세종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 이용을 위해 대전시를 왕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의 접수 건수는 전국 지방법원 평균보다 30여만 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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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 설치법 원안. 현재 법사위를 거치며 시기는 2031년 3월 1일로 자구 수정 단계에 있다.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문제는 개원 시기다. 당시만 해도 목표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로 적시됐으나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면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2031년 3월 1일(부칙)로 밀려났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17일)와 본회의(28일) 기간동안 대안 수립 과정에서 달라질 여지도 있으나 건축 관례상 단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설 법원·검찰청 건축물은 일반 공공기관과 다른 디자인·공간 구조를 보여왔다"며 "기본계획 수립과 예비타당성 또는 사업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협의,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2031년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에선 개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법원·검찰청 정류장만 덩그러니 운영된 지 6~7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주변(반곡동) 상업 건축물은 공실과 유치권 행사 등의 악재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세종시 완성기란 상징성을 안은 2030년까지라도 공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 정치권 역할은 그래서 중요해졌다.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기보다 갑구 김종민 의원과 을구 강준현 의원, 최민호 시장까지 여·야 주요 인사 간 협치를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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