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이를 통해 정확한 본인 확인으로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과 무자격자의 부당 보험급여 수령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앞으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가 필수인 만큼,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19세 미만 가입자와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자,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자,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대상자들은 예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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